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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 사과 "차액 전액 지불·3천만원 기부"(전문)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사과함과 동시에 미혼모를 위한 기부에 나섰다.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라는 글을 남겼다.

방송인 곽준빈(곽튜브)이 19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3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이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되었다"라며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아내가 공무원이라 논란 제기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그는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밝히며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남겼다. 하지만 지난 7일 해당 문구가 돌연 삭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공무원 신분인 아내가 실질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은 곽튜브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곽준빈입니다.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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